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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무국장은 광산구 사무관리규정 및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기각전남2025부해90572025-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9조는 고충상담원 등 '조사 수행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행위자’에게까지 동일한 의무를 확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었다고…인정 (구제)전남2025부해90362025-1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7. 30.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한다고 적혀 있고, 작성 경위에 있어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기각서울2025부해93162025-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서면문답서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적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해 “알겠습…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3422025-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에 대한 하자보수 등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원청사와 공사만료일을 2025. 8. 31.까지로 변경ㆍ약정한 점, ② 당…기각경기2025부해92052025-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 또는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 및 …기각전남2025부해90312025-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거나 9월말까지 근무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즉시 근로관…기각전남2025부해90602025-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8. 29.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5. 8. 31.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 이유를 '부당 전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인사 발…기각서울2025부해93362025-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징계취소 통지서에 “경고처분은 소급하여 무효이며,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기각서울2025부해93102025-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 휴업 기간 중 급여 처리, 복귀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설명 없이 “당분간 쉬어라.”라고 한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이고, …인정 (구제)경남2025부해90182025-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면접 과정에서 근로조건 및 출근일 등을 결정하는 등 채용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에 '전형과 신체검사에…기각경기2025부해91652025-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기각부산2025부해90552025-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회장 승인 없는 이사회ㆍ총회 개최 및 의사결정 절차에 관여한 행위, 법정 의무 불이행 및 허위사실 유포,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련의 비위행위는 직무상 성실의 의무 및 …기각전남2025부해90712025-12-23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9. 5. 인사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2025. 9. 1. 있었던 면담에서 근로자가 회장에게 “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고, 해야 하는 일은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기각서울2025부해92912025-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의 구제 실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 쟁점: 구제실익에 관하여근로자는 현직에 복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요양기간이 완료된 후에 현직에 반드시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그렇다면 사…기각충남2025부해91052025-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복직 및 근로계약의 성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면서 당사자 간 인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평가 점수가 저조할 시 근로관계 종료함에 합의하였으므로, 복직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기각강원2025부해90182025-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가 2024. 7.경 산재요양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결정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해고를 단행한 점, ② 근로복지공단이 2025. 2. 10. 근로자에게 요양…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082025-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채용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알리며 더 이상 근무 지속하기 어렵다며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2932025-12-2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