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2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205
AI 분류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에 대한 하자보수 등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원청사와 공사만료일을 2025. 8. 31.까지로 변경ㆍ약정한 점,
② 당사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공종 혹은 근로자가 담당하던 작업구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현장은 실제 2025. 8.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당사자 간 체결한 2025. 7., 2025. 8.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장에서 매월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진 근로계약 관행, 갱신기대권의 법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최종 근로계약기간은 2025. 8. 1.∼8. 31.로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5. 8.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에 대한 하자보수 등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원청사와 공사만료일을 2025. 8. 31.까지로 변경ㆍ약정한 점,
② 당사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공종 혹은 근로자가 담당하던 작업구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현장은 실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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