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효력상실] 대표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신고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인자68500-5532002-06-19
- 행정해석임금지불일의 변경으로 근무일수가 20일인 경우에는 20일분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근기1455.9-122871970-01-01
- 행정해석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어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노조01254-127701990-09-12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훈련 경력산정의 판단시점은인자68500-14102001-12-18
- 행정해석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사유발생과 동시에 그 조합은 해산된다.노노정1452.5-4131963-10-1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사68140-4441993-12-15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훈련 실시기관 대표 및 명칭 변경시 이전 교육훈련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인자68500-5372002-06-12
- 행정해석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다.안정68307-502001-02-14
- 행정해석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에 내용과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다노조01254-9031995-08-10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1642015-12-23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단위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기68207-15212001-05-10
- 행정해석영업양도로 영업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1-127691979-05-29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잔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2412018-01-15
- 행정해석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9352000-01-01
- 행정해석사업경영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무로 인정되어 제반 근로조건에 대한 이행의무를 승계받게 된다근기1455-175431981-06-05
-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62023-03-13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3192023-02-1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퇴직연금복지과-35172021-08-04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416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