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9-12287
임금지불일의 변경으로 근무일수가 20일인 경우에는 20일분만 지급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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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지불일의 변경으로 근무일수가 20일인 경우에는 20일분먼 지급해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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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2008.3.28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1월간의 근로의 대가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제한 것으로써, 종래의 1일부터 기산하여 말일까지의 1월분 임금을 이월 5일에 지급하던 것을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당월분 임금을 1일부터 기산하여 20일까지에 해당되는 20일분만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단, 임금지급일 변경은 노사간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