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2.14
안정68307-50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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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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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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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구역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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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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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의 변경시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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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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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 기계설비나 작업장소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술한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질의 3, 4) 관련
-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작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면 됨
질의 5) 관련
-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지원함에 있어 사전 작업내용변경 교육이 필요한지는 당해 지원작업이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안정 68307-50, 2001.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