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2.18
인자68500-1410
[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훈련 경력산정의 판단시점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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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요건 및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경력산정의 시점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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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의 개정(2001.7.30)에 따라 동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현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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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서의 훈련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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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 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 이후로부터 훈련경력이 산정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라 함은 일시적 또는 간헐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해 시설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임차한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