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6.19
인자68500-553
[효력상실] 대표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신고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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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소유의 학원이 대표자를 법인(훈련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표자변경에 따른 변경신청을 이전 대표자가 해야하는지, 변경될 대표자가 해야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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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68500-3008(`02.6.12)와 관련임.
훈련계획의 승인신청은 훈련기관(학원)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훈련기관 대표자에게 승인하는 것으로 행위의 주체가 대표자이고 위탁계약도 지방관서의 장과 훈련기관의 대표자인 개인이 체결한 것임. 변경신청이 변경이전에 변경될 내용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행위의 주체는 승인을 받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전 대표자가 될 것이나 불가피한 경우 변경된 대표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