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8.10
노조01254-903
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에 내용과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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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 ○○노련 ○○광역시 지부와 ○○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간에 단위 사업장의 위임을 받아 공동으로(33개사) 1994.6.2 임금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유효기간은 1994.7.1부터 1995.6.30인바,
일부 단위사업장에서 상기 협약서의 시행을 유보한 채 노사합의하여 그 만료일을 1995.8.31 혹은 1995.12.31로 정하여 시행한 경우 위 임금협약서의 만료일을 1995.6.3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995.8.30(1995.12.31)로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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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연합단체에 위임되어 공동으로 체결된 임금협약에 대하여,
각 단위사업장의 노사가 추가협의를 통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임금협약의 일부 내용과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노동조합법 및 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노사당사자가 문서로 서명날인 하였다면,
이는 변경된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