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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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사업장 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회 를 운영 중임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우리사주조합 예・결산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할 때 대의원의 일부가 인사이동 내지 조직변경으로 대의원 선출단위가 변경된 상황 • (질의) 이 때, 대의원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진행하여 의결한 경우 의결사항 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 예시 : 대의원 정수 150명 중 20명이 인사이동으로 궐위 → 현 재적 대의원 130명 중 76명(기존 대의원 150명의 1/2 이상)이 대의원회 에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 76명 중 39명(참석 대의원의 1/2 이상)이 동의하는 경 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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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황)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사업장 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회 를 운영 중임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우리사주조합 예・결산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할 때 대의원의 일부가 인사이동 내지 조직변경으로 대의원 선출단위가 변경된 상황 • (질의) 이 때, 대의원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진행하여 의결한 경우 의결사항 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 예시 : 대의원 정수 150명 중 20명이 인사이동으로 궐위 → 현 재적 대의원 130명 중 76명(기존 대의원 150명의 1/2 이상)이 대의원회 에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 76명 중 39명(참석 대의원의 1/2 이상)이 동의하는 경 우
【회 시】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 에 따라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귀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조합 규약의 상세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 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궐위된 대의원의 표결을 제외하 더라도 규약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라면 대의원의 일부가 궐위되고,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진행하 여 의결한 경우라도 해당 의결사항의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대법 원, 96다23375, 1997.5.30. 참조) ※ 다만, 조합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특정 단위(사업장・팀・직급 등)별 대표자를 의미하는 바, 대의원이 궐위된 경우, 해당 단위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 히 대의원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궐위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