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2.15
노사68140-444
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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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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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은 특단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내에는 노사가 성실히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의 형태가 단위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갱신요구에 사용자측이 임의로 교섭에 응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