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1.06
인적자원개발과-108
‘05. 1. 6.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는 “집체훈련의 경우 동일 기간내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에서 “동일 일자에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으로 변경된 중복수강 관련 지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중복수강의 제한 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훈련일자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 훈련실시에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직업훈련 투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도모를 위하여 "집체훈련의 경우 동일 기간내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에서 "동일 일자에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으로 중복수강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05. 1. 6.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