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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108 | ‘05. 1. 6.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부터는 “집체훈련의 경우 동일 기간내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에서 “동일 일자에 2개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제한”으로 변경된 중복수강 관련 지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