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불이익하게 변경된 인사규정의 직급정년규정에 따라 행해진 퇴직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4342009-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조합원 투표를 거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06부해9312007-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단결근 행위와 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음주 후 폭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된다중노위99부해3191999-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재심과정에서 정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초심판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므로 초심판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722008-10-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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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라인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내용, 사업장 및 급여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근무 라인만 변경…기각경기2019부해17912019-09-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취업규칙 정년(60세)을 도과하여 만 66세에 입사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정년 65세, 만 65세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6662025-08-2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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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변경된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① 재임용 확정 후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도 총장 제청 및 이사장 승인 등 임용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행위를 …기각서울2017부해22702017-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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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동을 옮겨 근무하도록 부서 이동을 명하였고 해고통지서와 같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변경된 부서의 수간호사가 근로자에게 4월 근무표를 안내한…기각서울2024부해10502024-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권면직 사유는 정당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인사권자인 황○○ 전 사장과 채용자격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하여 근로자가 제안한 채…기각인천2019부해1802019-05-31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