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10-27 | 2015나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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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인상된 생산직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무효 후 복직한 근로자의 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신체 상태 변화로 인한 직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종전 직무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 스스로 직무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된 직무의 특성과 강도가 종전 직무와 상이하며, 변경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변경된 직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근로자의 노동능력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직무 재배치 및 임금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2015나532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후 복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후 복직에 따른 임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 변화 및 직무 변경을 고려하여 인상된 생산직 시급 적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7. 6. C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03. 5.경 피고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 함. 2009. 1. 8. 출근 후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경색, 좌측편마비 진단을 받고 뇌병변장애 3급 등록 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통보받 음.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19. 최종 기각되어 확정 됨. 피고는 2010. 2. 3. 원고에게 개인 지병 발생에 따른 정상 직무수행 불가 사유로 해고예고 통보 함.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 후, 2012나4228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2013. 1. 3. 피고 회사에 복직 함. 복직 후 현장 적합성 테스트 결과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2013. 1. 7. 직무변경요청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직 업무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3. 3.부터 경비직에 종사하며 청소, 순찰,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후 복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종전 생산직 근무가 어렵게 되었고, 스스로 직무변경을 요청 함. 원고는 복직 후 경비직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경비 및 청소 업무를 외주업체에 의뢰하고 있었 음. 원고가 경비직으로 받은 임금은 외주업체 소속 경비원 급여보다 훨씬 많았 음. 생산직과 경비직은 노동강도 및 요구되는 업무의 신속성, 민첩성에 차이가 있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후 복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후 복직에 따른 임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 변화 및 직무 변경을 고려하여 인상된 생산직 시급 적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7. 6. C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03. 5.경 피고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 함. 2009. 1. 8. 출근 후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경색, 좌측편마비 진단을 받고 뇌병변장애 3급 등록 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통보받 음.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19. 최종 기각되어 확정 됨. 피고는 2010. 2. 3. 원고에게 개인 지병 발생에 따른 정상 직무수행 불가 사유로 해고예고 통보 함.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 후, 2012나4228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2013. 1. 3. 피고 회사에 복직 함. 복직 후 현장 적합성 테스트 결과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2013. 1. 7. 직무변경요청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직 업무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3. 3.부터 경비직에 종사하며 청소, 순찰,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후 복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종전 생산직 근무가 어렵게 되었고, 스스로 직무변경을 요청 함. 원고는 복직 후 경비직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경비 및 청소 업무를 외주업체에 의뢰하고 있었 음. 원고가 경비직으로 받은 임금은 외주업체 소속 경비원 급여보다 훨씬 많았 음. 생산직과 경비직은 노동강도 및 요구되는 업무의 신속성, 민첩성에 차이가 있 음. 원고의 신체 상태 변화로 노동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업무의 특성과 강도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면 족 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인상된 생산직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 무효 후 복직한 근로자의 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신체 상태 변화로 인한 직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종전 직무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음을 명확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5321 판정일 2015.10.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신체 상태 변화로 노동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업무의 특성과 강도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면 족 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인상된 생산직 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 무효 후 복직한 근로자의 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신체 상태 변화로 인한 직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종전 직무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 스스로 직무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된 직무의 특성과 강도가 종전 직무와 상이하며, 변경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변경된 직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근로자의 노동능력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직무 재배치 및 임금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함. 특히, 근로자 스스로 직무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된 직무의 특성과 강도가 종전 직무와 상이하며, 변경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변경된 직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근로자의 노동능력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직무 재배치 및 임금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