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5-31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180
AI 분류
직권면직 사유는 정당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인사권자인 황○○ 전 사장과 채용자격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하여 근로자가 제안한 채용자격 기준대로 채용공고의 응모자격이 인사규정과 다르게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응모하여 합격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판단: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인사권자인 황○○ 전 사장과 채용자격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하여 근로자가 제안한 채용자격 기준대로 채용공고의 응모자격이 인사규정과 다르게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응모하여 합격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권면직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처분일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다.
직권면직 사유는 정당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인사권자인 황○○ 전 사장과 채용자격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하여 근로자가 제안한 채용자격 기준대로 채용공고의 응모자격이 인사규정과 다르게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채용공고에 근로자가 응모하여 합격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권면직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처분일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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