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8-05-04 | 2017나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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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됨.
-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 법원의 판단:
- 해당 퇴직 규정 신설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C 등)이 규정 신설에 동의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C 등도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임.
- 이 사건 의견서에 서명한 나머지 12명의 기간제 근로자들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어 해당 퇴직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해당 퇴직 규정은 회사의 근로자 16명 전체에게 불이익하며, 그 신설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C 등뿐만 아니라 나머지 12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이 동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때 동의는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근로자 16명 중 12명(약 75%)이 직원운영규칙 개정에 동의하였음.
- 피고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동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이 사건 직원운영규칙은 피고의 근로자들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되었음.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2.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과반수 동의 여부 및 동의 주체 범위
- 쟁점: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만이 동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됨.
-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C 등)이 규정 신설에 동의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C 등도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임.
- 이 사건 의견서에 서명한 나머지 12명의 기간제 근로자들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어 이 사건 퇴직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사건 퇴직 규정은 피고의 근로자 16명 전체에게 불이익하며, 그 신설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C 등뿐만 아니라 나머지 12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이 동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 달리 C 등만이 이 사건 퇴직 규정 신설로 불이익을 받는 동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의 범위는 단순히 현재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도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임.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범위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 체계의 일원화 여부와 장래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