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0-06-20 | 89나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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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의 배제 규정은 통상임금의 150/100 지급이라는 가산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의 천일제염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함.
- 그러나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수산사업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위 각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회사의 현업원에 대하여도 월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인정됨.
-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에 대하여도, 해당 회사가 현업원에게 특정한 날들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의 배제 규정은 통상임금의 150/100 지급이라는 가산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근로자들이 현업원이라고 하더라도 월차휴가 및 유급휴일로 규정된 특정한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만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됨.
- 원고 ▒▒▒, 소외 망
포함시킬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연월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48조 (시간외근로수당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통상임금의 범위) 4.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및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 쟁점: - 피고 회사 설립 이전의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 1972. 5. 1.자 취업규칙(직원보수규정) 변경이 무효인지 여부. - 취업규칙 변경 당시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던 원고들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1972. 4. 30.자 사직원 제출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지 여부. - 변경된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 국영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서로 전혀 다른 권리 주체로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조직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함. -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사직원 제출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사직원 제출의 경위, 회사의 조치, 근로자의 계속 근무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단순히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 설립 이전의 근무기간은 조직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속기간에 합산될 수 없음. - 1972. 5. 1.자 직원보수규정은 퇴직금 지급률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었으나, 피고 회사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으므로 유효함. - 원고들이 위 개정 당시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들이 1972. 4. 30.자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며, 사실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퇴직금의 일부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선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단순히 16년이 지난 후에 변경된 직원보수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