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2-12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270
AI 분류
가. 변경된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① 재임용 확정 후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도 총장 제청 및 이사장 승인 등 임용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행위를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당사자가 서명‧날인 한 처분문서로써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바, 변경 근로계약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된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계약직원규정에는 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거나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개인의 통산 계약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 간 면담을 통하여 구두상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였고, 근로자가 먼저 그 기간을 3개월로 특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변경된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변경된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① 재임용 확정 후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도 총장 제청 및 이사장 승인 등 임용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행위를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당사자가 서명‧날인 한 처분문서로써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바, 변경 근로계약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가. 변경된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① 재임용 확정 후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도 총장 제청 및 이사장 승인 등 임용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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