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4-14 | 2015누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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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또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
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3. 9. 5.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같은 달 13.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음. - 참가인은 2013. 2. 14.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을 시행하였고, 이는 기존 '부실근무자 관리방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임. - 참가인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을 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무효,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절차 위반, 처분 사유의 부당성,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의 문제점, 정직 3개월 징계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쟁점: 참가인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시행한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이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인지 여부. - 법리: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교섭 경위,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기존 '부실근무자 관리방안'에 비해 2단계 프로그램에서 직권면직까지의 평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됨. - 참가인은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이 현업 복귀 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확하지 않거나 불이익 변경 부분을 상쇄할 정도가 아님. - 참가인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변경 필요성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3. 9. 5.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같은 달 13.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음. - 참가인은 2013. 2. 14.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을 시행하였고, 이는 기존 '부실근무자 관리방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임. - 참가인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을 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무효,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절차 위반, 처분 사유의 부당성,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의 문제점, 정직 3개월 징계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쟁점: 참가인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시행한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이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인지 여부. - 법리: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따라서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또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 -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교섭 경위,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기존 '부실근무자 관리방안'에 비해 2단계 프로그램에서 직권면직까지의 평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됨. - 참가인은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이 현업 복귀 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확하지 않거나 불이익 변경 부분을 상쇄할 정도가 아님. - 참가인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변경 필요성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또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기준법상 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함. -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과 같이 근로자의 신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변경 시에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