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1-08-11 | 2020가단30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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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3: 회사의 보수규정 제14조의2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 원고들은 회사의 보수규정 제14조의2에서 기준이 되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의 봉급'은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함.
- 회사는 호봉과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리: 법령 자체에 용어의 정의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는 강임 또는 전직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봉급을 고정된 금액으로 해석함.
- 원고들의 주장처럼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면, 전직 전후 봉급을 지속적으로 비교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전직 후 봉급이 전직 전 봉급보다 많아지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임금 보전분 환수 및 일반직 급호봉 기준 임금 지급의 부당성 여부
- 쟁점 1: 업무직 급호 기준 임금 보전 약정 위반 여부
- 원고들은 특별임용 당시 피고가 업무직 급호를 기준으로 매년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수준으로 임금을 계속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2: 동일 방식으로 직종 변경한 직원들과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 여부
- 원고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직종을 변경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특별임용 전에 일반직 7급으로 임용하겠다는 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당시 업무직 6급이었음에도 스스로 낮은 직급으로의 특별임용에 지원하여 일반직 7급으로 전직되었음. 피고는 특별임용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호봉 책정 및 임금 보전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전직 후 직급이 낮아져 업무직 임금을 보전받은 기간이 달랐을 뿐임. 따라서 원고들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3: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의2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 원고들은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의2에서 기준이 되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의 봉급'은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호봉과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리: 법령 자체에 용어의 정의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는 강임 또는 전직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봉급을 고정된 금액으로 해석함.
- 원고들의 주장처럼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면, 전직 전후 봉급을 지속적으로 비교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전직 후 봉급이 전직 전 봉급보다 많아지지 않을 수 있어 규정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의2에서 기준이 되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의 봉급'은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피고가 2011. 11.경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해온 임금은 위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지급된 것이고, 그 후의 환수 및 임금 보전 중단 조치는 잘못에 대한 시정에 해당할 뿐,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의2: 직종이 변경된 자의 경우 직종이 변경된 봉급이 직종이 변경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강임 또는 전직 후의 봉급이 그 전의 봉급보다 적어지는 경우 강임 또는 전직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 또는 전직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피고의 호봉 승급 누락 여부
- 쟁점 1: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에 따른 강임으로 인한 2호봉 승급 누락 여부
- 원고들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 제2항 및 [별표28]에 따라 1계급 강임 시 1호봉 승급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아니며, 피고의 임직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님.
- 피고의 보수규정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 제2항 및 [별표28]과 같이 강임 시 호봉 승급 규정이 없음.
- 피고의 보수규정 개정 과정에서 승진 시 호봉 재획정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강임 시 호봉 재획정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음.
- 따라서 강임 시 호봉 승급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거나 피고의 보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강임 시 공무원보수규정과 같이 호봉이 승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 제2항 및 [별표28]
- 피고의 보수규정 제2조: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공단설치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쟁점 2: 원고 A에 대한 2009. 7.경 승급 누락 여부
- 원고 A는 2009. 7.경 호봉 승급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09. 2. 12.자로 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12] '승진시 호봉획정표'에 따라 원고 A는 2009. 1. 9. 일반직 6급 21호봉에서 일반직 5급으로 승진하며 일반직 5급 19.5호봉이 되었음.
- 전산상 소수점 이하 입력의 어려움으로 20호봉으로 입력되었다가, 약 6개월 뒤인 2009. 7. 1. 실제로 20호봉이 되었고, 그 후 매년 1월에 정기 승급하는 갑호봉으로 변경되어 호봉이 승급됨.
-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 2009. 7.경 호봉 승급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의 보수규정 해석에 있어 문언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직종이 변경되기 전의 봉급'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과거의 지급 관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공무원보수규정)의 유사 규정 해석례와 해당 규정이 의도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정된 금액으로 해석한 점이 주목할 만함.
- 또한,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관의 성격, 별도의 보수규정 존재 여부, 그리고 해당 규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기업과 공기업의 법적 지위 차이를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원고들이 주장한 '약정 위반' 및 '차별적 취급'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였는데, 이는 주장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결임.
- 본 판결은 착오 지급된 임금의 환수 및 시정 조치가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행정 착오의 시정 가능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