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직업훈련 실시기관 대표 및 명칭 변경시 이전 교육훈련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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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는 1999년 2월 1일에 설립하여 현재(경력: 3년 4개월)까지 국제회계 등을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아카데미설립 당시에는 A(대표자 : @)라는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01년 11월 1일에 (주)B(대표자 : ⓑ)라는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였음.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이라는 기존 대표는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대표이사는 ⓑ이 맡게 된 것임. 그리고 현재 ○○아카데미는 2002년 3월 15일자로 ⓑ에서 ⓒ로 대표자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
상기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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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1. 10. 31까지 : A (개인기업,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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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2. 3. 14까지 : (주)B (법인,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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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002. 6. 11(현) : (주) C (법인, 대표자 : ⓒ)
외관상으로는 다른 기업인 것처럼 보기 쉬우나, 실제적으로는 회사 설립시(1999년 2월 1일)부터 계속하여 동일 교육을 실시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고, 규모에 맞는 상호를 사용하다보니 부득이 상호변경도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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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11-001(`02.6.11)와 관련임
직업훈련실시기관의 형태(대표변경 포함)가 2001.12.12(노동부지침시행)이전에 변경된 경우 시설, 장비, 교사 등이 승계되어 훈련기관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교육훈련경력산정시 이전의 교육훈련경력이 합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