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3.02.16
임금근로시간과-319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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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별도 추가 업무 없음)
(기존)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18시 간)
(변경)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4시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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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별도 추가 업무 없음)
(기존)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18시 간)
(변경)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4시간)
【회 시】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 무 규정 」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각각 의 해당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이 가능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제3호에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서 “근로형태의 변경”이란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이 등이 달 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근로기준과-1445, ’05.3.10),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 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근기68207-23505, ’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