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노조01254-541995-01-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건안68307-1911994-07-28
- 행정해석갠트리크레인은 컨테이너 크레인 조정업무에 해당한다안기68301-1501994-02-17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
- 행정해석분할도급 시공한 집단에너지 시설공사의 사업은 도급사업장별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징수68630-7141993-11-05
- 행정해석대법원판결에 의하지 않고 1심 혹은 2심 판결에 따르는 경우에도 체당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보상01254-201851987-12-23
- 행정해석하수급인을 당연적용대상으로 인정한 보험관계 성립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징수32520-110801987-07-10
- 행정해석산재보험임의가입시 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이므로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보상1458.7-106361984-04-30
- 행정해석당초계약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 성립시점은 변경일자이고 소급적용할 수 없다징수1458.4-128461983-05-19
- 행정해석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3951982-12-24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이 타당하다보상1458.7-311021982-11-27
- 행정해석전화인입통신구 공사는 사업종류 62, 사업세목 623으로 분류된다징수1458.4-244911982-09-03
- 행정해석연체금은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징수금의 완납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징수한다징수1458.3-187911981-06-16
- 행정해석장해등급은 피재근로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기준에 의거 결정한다보상1455.6-143861978-07-10
- 행정해석최종완성공사의 목적인 화력발전시설을 위한 기초공사는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4361976-06-16
- 행정해석콘크리트공의 뇌매독증에 의한 정신착란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보상1455.6-55041976-04-01
- 행정해석군지원 차량에 의한 자재운반중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노법무29021975-02-27
- 행정해석방조제 공사장에서 근무 후 휴식 중 실족하여 실종된 경우는 사업주의 시설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51161970-01-01
- 행정해석사업장내에서 휴식시간 중 동료와 다투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043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