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24
산안(건안)68307-596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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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P.Q사전심사제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산업(건설)안전 1급ㆍ경력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 안전관리자의 요건은 산업안전 2급ㆍ경력 6년일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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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3, 4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