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건안)68307-596 |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