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업 종사 외국인 실태
- 국내 건설현장에 합법적으로 종사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① 취업활동 체류자격 소지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② 산업연수생 :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D-3)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연수취업생은 제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피공제자 관련 규정
-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등을 제외하고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등을 제외하고는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5조)
-
“건설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 하는 자⌟ 라고 정의하고 있음(법 제2조)
-
동법에 외국인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 규정은 없음
※고용보험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자 등은 예외)토록 규정하고 있음(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관련 법률에 의거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건설업에 임시·일용직으로 근로하는 외국인이 퇴직공제 피공제자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
산업연수생이 퇴직공제 피공제자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의 1에 대하여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피공제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국적에 의하여 피공제자의 자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득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된 외국인근로자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공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퇴직공제 가입일 이전에 고용된 경우, 공제증지는 건설공사의 퇴직공제 가입시점 이후의 실제 고용일부터 첩부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외국인산업기술연구생(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포함)은 현장연수과정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수당 등 근로의 대상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연수생 보호지침 등에 의거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
동 지침(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노동부예규 제369호, ‘98.2.23;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지침, 근기 68201-696, ‘99.11.23; 외국인 근로자 민원처리지침, ’00.3.10)들에 의한 노동관계 보호범위에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산업기술 연수생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