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의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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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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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의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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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98년1월부터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부금을 납부(공제증지 구입)한 후 건설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교부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증지를 붙여 주어야 하며, 공제회는 복지수첩에 공제증지 252매 이상을 붙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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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건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공동주택 500호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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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나, 우리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법 : ‘02.12.30, 시행령 : ’03.6.25)하여 퇴직공제 의무가입 건설 사업주가 그 건설공사의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구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03.7.1부터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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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벌칙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건설사업주는 ‘03.7.1 이후 최초로 그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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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건설공사의 사업 개시일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당해 공사의 사업개시일이 ‘03.7.1 이전인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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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해 공사의 사업개시일이 ‘03.7.1 이후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의무가입대상 건설사가 업주가 사업 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의거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