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공사의 경우 사업주 확인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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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물산(주) 건설부문 (지분율 55%)과 B산업개발(주) (지분율 45%)가 공동 수행중인 C대 대학원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AAA"의 최초요양신청서를 처리하던 중, 사업주 확인 부분을 서로 미루고 있어 어느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참고로, 금번 재해는 동 현장에서 발생한 2번째 재해이며, 첫 번째 재해는 A물산(주) 건설부문에서 처리함)
가. 공동협약서 내용
o 공사기간 중 산재보험료는 각 구성원이 지분에 의하여 납부 정산하고, 산재사고는 일반산재와 사망사고산재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지분율에 따른 순번표에 의해 처리함. 단, 사망사고의 경우 해당년도의 환산재해율의 준거하여 재해자수를 각사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함.
나. A물산(주) 건설부문의 입장
o 동 현장에서 최초 발생한 산재사고는 공동도급협약서상의 처리순번에 의하여 당사에서 처리하였으나, 산안법 개정내용에 따라 각사의 지분율대로 재해율을 분배함.
o 산안법에 따른 재해율 산정은 공동도급협약서상의 산재처리 순번과는 무관하므로 금번 재해는 일반재해 처리순번에 따라 B산업개발(주)에서 처리를 하여야 함.
다. B산업개발(주)의 입장
o 공동도급협약서상에 산재사고(일반) 발생시 처리순번에 따르기로 하고, 재해율도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A물산(주) 건설부문 측에서 최초 산재사고 발생시 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제출하여 일반산재도 지분율대로 재해건수를 나눔으로써 공동도급협약서의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o 공동도급 협약서상의 산재사고 발생시 순번에 따른 처리는 최초 산재사고 발생시부터 관련법이 재해건수를 지분율대로 분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와 ※※건설이 체결한 공동도급협약서의 산재사고 관련부분은 무의미하므로, A물산 (주) 건설 부문 측에서 사업주 확인을 하고, 이후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해야함. 2. 질의
(갑설) - A물산(주) 건설부문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안법이 공동도급협약서에 우선하여 재해율을 각사에 지분율대로 나눈 것일 뿐 공동도급협약서 상의 산재처리 순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금번 재해는 처리순번에 따라 B산업개발(주) 측에서 처리하여야 함.
(을설)- B산업개발(주)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물산(주) 건설부문이 산재사고에 대하여 공동도급협약서대로 처리하기로 해 놓고, 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제출하여 산재사고에 대한 재해율을 지분율대로 나눈 것이므로 금번 재해도 A물산(주) 건설부문이 사업주 확인을 한 후 지분율대로 재해율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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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공사급액이 당연 적용대상인 하나의 건설공사를 2이상 공동시공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의 지분공사에 대하여 각각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업체 전체가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공동시공방식의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적용관련 지침(산재 6860 -310 : 2000.3.15) 참조
o 질의 내용상 공동수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협약서"에 의하면 각사가 지분별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되 산재사고 처리는 일반산재 및 사망사고를 구분하여 지분율에 따른 순번표에 의해 처리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o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나목에 의하여 공동수급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발생율의 산정은 산재보험 처리 사업주와 관계없이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14조 및 규칙 제6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수급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수행공사 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이 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 노동부 질의회시 하수급인 인정승인 및 공동도급공사 재해자수 분배방법{산안(건안)68307-10379 : 2001.7.24} 참조.
o 따라서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각각의 목적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인 점, 공동시공방식의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적용관련 노동부 지침에 참여업체 전체가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인정하도록 한점, 노동부 질의회시"하수급인 인정승인 사업주가 산재보상 처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율 산정은 보상처리와는 관계없이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시공방식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은 각사가 지분별로 하기로 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보험 처리는 순번을 정하여 하기로 참여업체 전체가 공동수급협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소속 수급업체가 명확하지 않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재보상 처리시 요양신청서상의 사업주 확인은 동 협약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