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근로자의 산재처리시 소속사업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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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00운수
나. 업종 : 건축공사업, 건물보수공사업 등
다. 직원현황 : 월급제 차량기사 1명을 두고 공사현장이 있을 때마다 일용직을 고용하여 현장의 공사를 진행함.
- 재해자 관련 내용
o 일용직으로서 (주)00운수에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당 103,000원을 받고 미장 및 목수일을 하고 있으며 공사가 없는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공사현장의 일감을 찾아 일을 함.
- 사고 경위
o 2003. 7. 3. (주)00운수 대표이사 조씨로부터 내일 B현장에 공사가 있으니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당일 차량기사 김씨와 내일 06:10경 피재자의 집에서 만나 현장으로 가자는 전화약속을 하였고 7.4. 06:10경 김씨 기사가 피재자를 피재자의 집에서 태우고 B현장으로 가던 중 06:30경 교통사고가 발생함. 피재자는 공사현장에 첫 출근하던 도중이었음
- B현장 공사 개요
o B패스트푸드점 옥상방수공사로 45만원에 구두계약 하였으며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 사업으로 미가입된 상태임
- 질의 내용
o 출근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본사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건설공사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건설공사 현장으로 산재처리하여야 함
이유 - 피재자는 사고일까지 (주)00운수에서 공사현장이 있는 경우에만 일용으로 고용되어 목수 및 미장일 등을 하던 일당근로자로 비록 사업주가 관리하는 회사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공사현장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나 공사현장에 도달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본사 사무실 소속으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① 피재자가 일용직으로 현장업무만 수행하여 현장이 없을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② 출근경로 또한 공사현장에 공사를 위해 가던 중이었고 ③ 공사원가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구별에 있어 노무비는 피재자의 임금 등 동 공사를 위해 발생된 노무비를 원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고 이에는 공사에 사용되는 일용노무자인 피재자의 임금이 공사원가로 분류되어 계상되는 것이며 ④ 건설본사와 공사현장에 대한 사업종류의 구분이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각각의 업종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적용 보험요율을 달리하는 바,
- 이와 같이 분류된 해당 사업장은 각각의 적용업종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므로 이는 사업의 적용을 받는 그 근로자는 적용된 해당업종의 산재보험료에 임금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업종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록 동일 위험권으로 보는 해당 사업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 산재의 근로의 연속성 또는 해당사업과 재해자와의 근로관계, 고용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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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하며, 건설회사와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독립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하며, 본사 소속 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 위험권내에 있으므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o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작업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 현장의 총공사금액에는 일용근로자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공사 현장 소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