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용 수목재배지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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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요지
o 00건설공업(주)는 조경전문 건설업체로 건설산재 일괄가입은 의정부 지사에, 본사는 각급사업소로 우리지사에서 성립신고 하여 왔습니다.
o 동사는 건설공사중 조경공사를 목적으로 하여 별도로 A,B,C,D에 수목재배용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인 각 1명식을 배치하여 조경사업에 필요한 수목을 재배하여 오다, 건설일괄로 산재보험 성립 및 신고-납부사여온 근로자 신00이 B에서 나뭇가지를 자르다'04.3.25. 재해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이 경우 산재 적용관계에 여러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 00건설공업(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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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소재지 : 서울 F구 (상시 근로자수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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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산재성립일 : 19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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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재일괄가입 : 1989.1.1
- 적용에 대한 의견
(갑설) - 산재보험에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인 이상이면 분리적용 하여야 하므로 수목을 재배하는 사업은 농업서비스업으로서 당연적용이 5인이상으므로 적용제외되어, 근로자의 임금을 산재보험 일괄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동사의 다른 업종의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조경사업에 필요한 수목 재배인 농업서비스업에 종사해온 직원 3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 처리를 하여 줄 수 없다.
(을설) -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단위라고 할 것인 바, 동사의 수목재배는 조경사업에 필요한 수목을 재배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일부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04. 산재보험요율표 8 농업 133쪽의 단서 내용과 같이 조경-토목공사 등과 관련한 조경설계 및 식재활동이 결합하여 운영되는 경우는 해당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반월의 수목이 투입되는 현장의 산재처리는 건설일괄로 산재처리하여 주어야 한다.
(병설) - 동 근로자의 적용은 각 포지 관리자의 업무지시, 인사, 노무관리가 동사의 본사에서 이루어짐으로 조경사업에 필요한 수목을 재배하는 사업은 그 자체로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재 보험신고-납부와 관계없이 수목재배 직원들의 산재적용 및 보상은 각급사업소로 산재 성립한 본사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우리지사의 의견 : "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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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0건설공업(주)는 조경전문건설업체로 건설본사 및 건설일괄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A,B,C,D 등 4곳에 조경공사를 위한 수목재배용 포지를 소유하고 각 포지에 1명의 관리인을 두고 있으며, 각 포지 관리인에 대해서 건설일괄로 보험료를 신고-납부해 오던 중, '04.3.25 반월포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각 포지의 산재보험 적용단위에 관한것으로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서로 관련하여 행하는 작업의 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므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최소의 적용단위 기준을 상회하며 하나의 적용단위로 인정되는 한 사업장 단위로 분리 적용함이 원칙이나, 분리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1인미만 또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미만 등의 사유로 최소의 적용단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단위로 적용함이 '근로자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따라서 상기 사업장 각각이 포지가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면 산재보험요율표상 601 기타의 임업으로 분리적용하되 분리할 경우 하나의 적용단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주된 사업에 흡수적용하고, 기타의 각종사업과 건설일괄 중 어떤 업종으로 흡수적용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포지의 수목이 이후 조경공사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현 상태에서는 건설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본사로 흡수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