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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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3.6월경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노동조합이 알선하는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며 알선이 안 될시 회사가 직접 채용할 수 있다(단, 회사는 15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를 하고 노동조합은 5일 이내에 확답을 준다)"는 규정이 있으며, 당사에서는 △△건설 현장에 필요한 타워크레인기사를 채용하면서 노동조합에 알선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채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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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인사·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사의 타워크레인 기사 직접 채용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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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 당사를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통보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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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채용 등 사용자의 인사·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 그 권한을 제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이 사용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협약의 취지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회사는 노동조합이 알선하는 조합원을 우선채용하며, 알선이 안 될 시 회사가 직접 채용할 수 있다(단 회사는 15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를 하고 노동조합은 5일 이내에 확답을 준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귀사는 우선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알선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근로자를 채용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인사·경영에 관한 단체협약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봄.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당해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동조합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의로 채용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사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