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단위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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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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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xx 지질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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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본사소재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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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사 현장소재지 : (주)00 자원
- 사업의 종류 및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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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지질개발(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건설(종목 :보링, 그라우팅, 토공사, 광산/비계공사)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별도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대한광업진흥공사와 계약을 맺고 각지에 있는 광산현장에 투입되어 시추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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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에 대한광업진흥공사와 "2004년도 제1차 광산시추공사 제1공구"를 도급 계약 맺은 바, 동건에 대한 현장은 전국 14개소 광산소재지에 산재해 있으며, 공사착공계상 공사기간은 2004.4.9~2004.9.20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전제분에 대한 공사기간으로 개별 현장에 대한 실제 공사 착공일은 현장 사정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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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04년도 제1차 광산시추공사 제1공구"를 공사명으로 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이에는 강릉시 왕산면에 소재한 (주)00 자원을 포함한 전국 해당 현장 이 포함되어 1건으로 계약된 것이며, 부속서류인 "공구별 공사비내역서"에는 각 현장에 대한 노무비, 재료비등 개별 총공사금액이 구분되어 적성되어 있음.
- 현장 작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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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왕산면에 소재한 (주)00자원 공구에는 시추기등 장비가 2004.6.0에 현장 도착하였으며, 이를 설치한 후 시추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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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현장에는 시추책임자인 A, 1명이 2004.6.9 투입되어 장비를 설치한 후 6.16까지 04-2호공에서 시추작업을 진행하였고, 6.18에 시추장비를 다른 공으로 옮기던 중 재해를 당함.
- 질의사항
- 위 "2004년도 제1차 광산시추공사 제1공구"의 적용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갑설) - 현장단위는 유기사업이나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계속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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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집을 보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가 광물이 시굴업으로 행할 경우에는 기타광업으로서 현장단위는 유기사업이나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계속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회시된 바, 사업의 종류가 건설공사 아닌 기타의 광업이므로 각 공사현장별로 총공사 금액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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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성립일은 "2004년도 제1차 광산시추공사 제1공구"의 도급계약서에 의거, 전국 14개소 광산현장의 사업내용을 총괄하여 최초로 사업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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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사 : 본사소재지 관할 지사
(을설) - 각 현장단위로 분리적용해야 한다는 설
- 산재법 제5조에 의거, "하나의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서로 관련되어 행하는 작업일체는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해야 하는 바, 각 공사현장에 대한 노무비, 재료비 등 총공사금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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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x지질개발(주)가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를 광물의 시굴업으로 행할 경우에는 징수 1458.4-14797('84.7.3)에 의거 각 공사현장을 일괄하여 산재보험요율표 105 기타 광업(사업세목 : 10508, 기타광물채굴 채취업)에 해당하는 계속사업으로 적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