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내 기계시설 수리 및 보수작업 사업종류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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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의 개요
가. 사업장 내역
사업장명
업종코드
업종
성립일자
비고
(합자)S기계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
2000.5.19
H기계주식회사
22303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1998.8.15
나. 사업내용
o 00시멘트(주) K공장의 기계시설에 대한 노후 및 마모가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수리 및 보수작업을 발주처인 00시멘트(주)K공장에서 공사 시공지시서에 의해 행함.
o 00시멘트(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
o 공사금액은 00시멘트(주) K공장의 협력업체와 체결한 직영도급계약서상 근로자의 직종별 기본 단가를 인원과 작업일자를 감안하여 산출한 후 매월 00시멘트(주)에 청구함
다.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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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지서에 의한 작업시 필요한 중요 재료 및 부품은 00시멘트(주) K공장에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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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은 별도의 제조 시설이 없으며 협력업체에 상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일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직종은 용접-제관-조력공으로 임금은 월별로 지급하고 있어 각각의 수리 작업시 투입되는 근로자의 임금 산출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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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의 수리 작업은 00시멘트(주)의 부서별 발주에 의해 동일 시기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어 공사 시공지시서에 의한 도급금액별 노무비가 정확히 산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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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정은 00시멘트(주)에서 제공하는 재료등을 사용하여 기존 기계의 석고 기중기 교체, 철물보수, 기계제작보수, 실리콘 로라 교체 등의 수리작업을 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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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협력업체는 기계장치의 수리-보수를 행하므로 해당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요율표상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있음.
- 질의 내용
(갑설) - 동 작업내용과 같이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없이 모기업의 장착된 기계의 수리 및 보수를 행하므로 기존의 적용되어 있는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을설) - 건설공사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 건설공사는 기타 토지에 계속적으로 접착될 공작물 또는 이에 부대되는 설비의 신설, 선등을 하거나 기계장치의 설치, 해체인 경우 건설업으로 적용함으로 산재보험요율 표상 기계장치공사에 해당되므로 기타의 건설 공사로 적용함이 타당 하기에 수리-보수건별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 우리지사의 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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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결정하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예시표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합니다.
o 질의내용에 의하면 계약에 의하여 시멘트 제조공장내 기계시설에 대한 수리 및 보수작업을 당해 공장에 상주하면서 수행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상의 작업내용이 시멘트제조공장의 기계시설에 대한 수리정비가 주된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기계시설에 대한 수리업에 해당되므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주된 작업내용이 동 기계시설의 보수, 설치공사 등 일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고용산재보험 질의회시집(산재 6402-513, '01.06.20. : II-3-8-38~40)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