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1.27
안전보건정책팀-587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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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현행 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 기술분야 인력기준의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인력으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중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인력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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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졸업한 재료공학과에 대한 전공내용 등의 자세한 언급이 없어 세부적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일반적으로 재료공학은 재료의 물리적/화학적/기계적 성질을 서로 연관시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재료의 결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이므로,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인력은 지정교육기관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강사요원으로 운영되는 기술분야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