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 승계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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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o K건설공단(이하 갑)
o 관련법 : K건설공단법
o K시설공단(이하 을)
o관련법 : K시설공단법
- 법인 설립 - 해산 및 보험관계 적용 소멸 경과 내용
o '92.3.19 보험관계성립일로 갑의 보험관계 성립조치
o '03.12.31 'K시설공단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갑 법인 해산
o '04.1.29 갑에서 보험관계소멸신청서 제출로 '04.1.1 보험관계 소멸조치
o '04.1.1 을 법인 창립
o '04.1.12 을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04.1.1 보험관계성립일로 보험관계성립조치
- 보험료 징수-납부 경과 내용
o '04.3.9 갑에서 '03 확정보험료보고서 제출 -> 3.11 보험료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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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보험료액 : 산재 172,564,830원 / 고용 504.670,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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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개산보험료액 : 산재 164,493,730원 / 고용 481,05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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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액으로 추가징수액 발생 : 산재 8,071,100원 / 고용 23,615,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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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납부기한 : '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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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납부기한을 지나 보험료 신고하고 그 이후에 보험료 납부함으로서 연체금 및 가산금 발생
-- 연체금 : 산재 290,550원 / 고용 850,160원
-- 가산금 : 산재 807,110원 / 고용 2,361,570원
o '04.1.14 을에서 '04 개산보험료 보고서 제출 -> 3.11 보험료 1/4분기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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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액 : 산재 134,488,560원 / 고용 444,0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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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납부기한 : '04.3.11
- K시설공단법
o 법 제24조(자산-부채의 승계 등)에 의거 권리와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한다.
o 부칙 제6조(자산과 권리의 승계 등)에 의거 자산과 권리를 포괄승계한다.
o 부칙 제8조 제2항(직원의 임용특례 등 - 고용승계 여부)에 의거 공단 설립 당시 갑의 직원은 을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자문변호사 회신 내용
o S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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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적용 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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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본건의 경우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일응 볼 수 있고, 따라서 산재보험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볼 경우, 귀 공단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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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의 1 보험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용 사업장의 사업내용, 사업장의 시설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근로자의 고용관계의 단절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된 상태라면 보험가입자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라도 보험관계승계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적용6402-116, 2003.2.13)
o K건설공단의 사업내용은 고속철도건설사업이며 K시설공단은 사업내용은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사업으로 양 공단의 사업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K건설공단의 K시설공단 의제, 자산과 권리의 승계, 직원의 고용승계 등 K시설공단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두 공단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로 보험관계를 변경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o 질의 2 미납보험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 뿐만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o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거나 혹은 사업주들간에 산재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뿐이므로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는 당시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0누8848) 및 행정해석(채권 6508-311, 2003.9.1)입니다.
o K시설공단법의 규정이 상기의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험료가 승계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질의 건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승계되는 경우라면 2003년 확정 및 2004년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은 계속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이므로 판단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