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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근기68207-2211994-02-01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노조로부터 임의탈퇴하거나 노조가입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다노조01254-101851989-07-11
- 행정해석1주 44시간에 상당하는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소정근로개근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74901989-05-22
- 행정해석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근기01254-97021987-06-16
- 행정해석사업주는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노조01254-108771986-07-03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중도귀국후 치료종결시 퇴직금과 치료종결시까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138161984-06-18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근기1451-87101984-03-30
- 행정해석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징수1448.4-313341983-12-20
- 행정해석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입해야 한다근기1451-106741983-04-26
- 행정해석비상근감사라도 사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기1455-24051983-01-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정한 금액 또는 환가된 현물급식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근기1455-204261981-07-02
- 행정해석해외취업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설정과 그 비용반환을 청구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 위반이 아니다법무811-31201981-01-29
- 행정해석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3531981-01-08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상의 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290181980-11-07
- 행정해석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집행해온 부사장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08781980-08-19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보되면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법무811-183301980-07-25
- 행정해석출퇴근의 제약과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받는 증권회사 외무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법무811-275391978-12-14
- 행정해석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온 운전자보험료를 단체협약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86591978-08-29
- 행정해석위탁판매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케 하고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09197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