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4.26
근기1451-10674
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입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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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후 사용증명서 청구시 기재사항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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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사항만을 기입하여 즉시 교부토록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고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를 사용하거나 허위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