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1.31
근기1455-2405
비상근감사라도 사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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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비상근 감사가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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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비상근 감사라 할지라도 사업경영에 참여하였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경우라면 그 지위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