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3.30
근기1451-8710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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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압류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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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2009. 5. 21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및 공과금에 우선변제되어야 하며, 건설업법 제36조의 8(2008. 3.2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