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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단체산하에 노조조직사업장이 1개 뿐일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1454-66201982-03-09
- 행정해석노조규약에서 임원 입후보의 적법한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64731982-03-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062020-03-04
- 행정해석노조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6492016-07-18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42010-07-28
- 행정해석노조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 담당자가 결정된다노조1454-221691982-08-1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노사협력정책과-12062011-06-15
- 행정해석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직급의 근로자들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7672000-01-01
- 행정해석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는 운영되어야 한다노조01254-5741994-05-21
- 행정해석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협력68140-3881999-08-30
- 행정해석노조가입을 전제조건으로 노조위원장이 친목회 가입 등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01254-10391994-07-24
- 행정해석노조 임시 전임자가 조합투표사무를 위해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24711990-02-19
- 행정해석소정의 공고절차를 결하고 노조대표자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대의원회는 적법성이 없다노조01254-7981988-01-19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안을 노사당사자는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노사32281-117041970-01-01
- 행정해석연봉제 직원도 근로자로서 노조규약에 정한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노조가입이 가능하다노조01254-2671998-05-09
- 행정해석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정기대의원대회에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노조01254-4001993-04-02
- 행정해석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노조 규약을 위반하여 탄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탄핵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1171992-02-11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1642015-12-23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시 노조탈퇴자에 대해 노조는 사용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137199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