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767
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직급의 근로자들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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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의 기존 노동조합은 3급 이하 직원들을 조직범위로 하고 있는 바,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및 노조 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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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질의의 경우 특정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범위로 3급 이하 근로자들만을 조직범위로 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2급 이상의 근로자들과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동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조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동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은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2.한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려는 단체를 말하므로 노동조합 조직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인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