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2.11
노조01254-117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노조 규약을 위반하여 탄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탄핵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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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노조 규약을 위반한 경우의 탄핵절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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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의거,
노동조합이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이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매년 대의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며,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노조규약을 위반하여 탄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출기관인 총회에서 탄핵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