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5.09
노조01254-267
연봉제 직원도 근로자로서 노조규약에 정한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노조가입이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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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식회사는 전체 임직원 1,684명중 216명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음. 회사는 위 연봉제 직원이 기존 직원과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연봉제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자격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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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구성 및 조합원의 가입범위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연봉제 직원이 법 소정의 근로자로서 노조규약에 정한 조직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