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08
노조1454-6473
노조규약에서 임원 입후보의 적법한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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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74.4.1자로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하여 한 회사에서 현재까지 약 8년간 일하고 있는 근로자임. 1981.9월부터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4개월간 노조비를 납부하지않다가 1982.1월부터 재가입하여 노조비를 전과 같이 납부하고 있는데 일선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조합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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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서 그 결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법 제22조(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귀 노조규약에서 임원 입후보의 권리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