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8.30
협력68140-388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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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 커피공정을 장기간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노사간에 단체협약상 마지막 공정에 협정근로자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동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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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 동 규정은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인해 기계의 마모ㆍ손상이나 원료/제품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기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거나 변질ㆍ부패 이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업의 특성 및 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단체협약상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 협정근로자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통상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조합원의 쟁의행위가 제한을 받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