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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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급여제도 변경을 위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와 협의 하였으나, 노조 가 변경을 반대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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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퇴직급여제도 변경을 위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와 협의 하였으나, 노조 가 변경을 반대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같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