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4.02
노조01254-400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정기대의원대회에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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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정기대의원대회에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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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의거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한하여 자체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선거 등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사고 지부의 대의원을 본부 정기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없다고 정한 노조규약 제11조 제4항은 사고 지부의 처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약 제8조에 조합원의 권리제한을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정기대의원대회에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동법 규정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