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9.28
고용서비스혁신단-6048
근로자공급사업자인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신규모집함에 있어 기존조합원인 아버지의 퇴사를 전제로 아들에 대한 조합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이 있는 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공급사업자인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신규모집함에 있어 기존조합원인 아버지의 퇴사를 전제로 아들에 대한 조합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이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 제32조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 따르면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 귀하의 질의내용 중 "노동조합 조합원 모집(가입)"은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모집"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