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28
노사관계법제과-244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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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대폰 사용료, 출장비, 유류비 지원 및 성과급 지급조항을 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ㆍ지원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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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노조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과 일반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휴대폰 사용료,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 운영비 지원의 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하겠음,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전체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