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병가로 인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법하다근기68207-17461995-10-24
- 행정해석외국인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지68207-8521994-05-25
- 행정해석1. 감봉 등의 징계조치에 따라 삭감되는 액이 법기준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이다2. 승급정지는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15081993-06-29
- 행정해석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다 하더라도 공장장이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된다근기01254-21351991-02-13
- 행정해석생리휴가사용을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 휴가 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된다근기01254-19771991-02-09
- 행정해석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적구속력이 없다근기01254-85601990-06-19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근기01254-39991990-03-19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임금산정은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으로 한다근기01254-114781989-08-04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근기01254-150291987-09-16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1987-01-24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시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511987-01-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법무32002-188541985-10-22
- 행정해석해외주재 노무관이 행한 해고승인을 노동위원회의 인정효력으로 갈음할 수 없다해지125-140501983-06-02
- 행정해석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연·월차유급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근기1455-68711982-03-11
- 행정해석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1일 2시간, 1주 12시간 한도의 기준하에서 특정일에 8시간 또는 특정주에 48시간의 초과근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근기1455-164681981-05-27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동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무811-286821980-05-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경비원은 정상근무하고 재산소유권자인 은행에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490197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