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경비원은 정상근무하고 재산소유권자인 은행에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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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소관내 ○○제강(주)은 1976.12.15 경영난으로 인하여 76.12.15~77.6.8 휴업하고 77.4.29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개시명령결정에 의하여 77.6.8 재가동한 사실이 있는 바, 동 휴업기간중 경비원을 제외한 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8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휴업보상을 지급하였으나 경비원은 재산소유권자인 ○○은행에서 동 경비원에게 휴업기간동안 근로를 시키고 소정의 임금(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경비원들은 비록 ○○은행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동 임금은 ○○제강(주)가 휴업한 기간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제강(주)는 의당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
경비원이 휴업기간중에 재산소유권자인 ○○은행에서 근무를 시키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불한 이상 비록 ○○제강(주)는 휴업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경비원들은 휴업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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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비상근 상담역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