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다 하더라도 공장장이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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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해 온 경우 해당 공장장이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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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고 동 경영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에 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실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경영을 하지 못하였고 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거 공장장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며(다만 사업주가 동 위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도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도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동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위반 방지조치를 했는지 여부와 동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